정보

2020 연말정산 :: 놓치기 쉬운 공제 항목, 교육비

필연 2021. 1. 8. 17:30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2020 연말정산 놓치기 쉬운 공제 항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월 15일 곧 국세청 홈텍스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이 오픈이 될텐데요, 대부분의 공제 항목들은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에서 조회가 가능한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없는 공제항목들이 있습니다. 영수증 발급 기관에서 법적으로 자료를 제출할 의무가 없는 항목들인데요, 의료비, 기부금, 교육비 등이 있습니다.

 

 



연말정산 교육비란?
교육비 공제는 연말정산 대상자가 해당 년도에 본인 또는 본인의 자녀 교육을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 공제되는 세액 공제 혜택입니다. 자녀의 교육비 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부양자녀임이 입증이 되어야하구요, 맞벌이 부부일 경우에는 둘 중 한사람만이 자녀 교육비에 대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비 공제한도와 대상


연말정산을 하는 직장인 본인 및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의 경우 해당금액의 15%가 공제됩니다. 본인이 지출한 교육비는 한도 없이 전액 공제되지만 기본공제대상자는 연령에 따라 1인당 연 300만원(미취학아동, 초중고), 900만원(대학생)까지 공제됩니다.
단, 지출한 교육비 중에 장학금 등으로 비용을 감면 받은 내역이 있다면 감면 받은 금액은 비용에서 제외됩니다

 


교육비 지출 증빙 서류 : 납입증명서
교육비 관련하여 세액공제를 받고자한다면 이 금액을 입증받아야하기때문에 관련 증빙서류들을 제출해야합니다. 교육비납입증명서, 방과후 수업용 도서구입증명서 등을 지급받아 제출하시면 됩니다. 증명서류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다운 가능합니다.

또한 교육비를 현금으로 납입했다면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하며 현금영수증을 통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세액공제는 신용카드 25%, 현금 30%가 공제됩니다. 

 

 


국세청간소화서비스는 1월 15일부터 조회가 가능합니다. 교육비의 경우 지출 내역이 굉장히 클 수 있는 항목입니다. 대학생 자녀가 있다면 최대 900만원이니까요. 미리 준비해서 빠짐 없이 공제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