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2020 연말정산 :: 놓치기 쉬운 공제 항목, 의료비

필연 2021. 1. 11. 23:10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2020 연말정산 놓치기 쉬운 공제 항목, 의료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로 불안하기도 했던 올 한해, 의료비 지출이 많으셨던 분들이라면 의료비 공제 혜택을 알뜰히 잘 챙기셔야하는데요, 안경구입비도 공제가 된다는 사실, 이제는 모르는 분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의료비의 경우 지난 포스팅에서 본 바와 같이 교육비와 함께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는 조회가 되지 않는 항목이기 때문에 따로 영수증을 챙기셔야합니다. 의료비 공제를 받기위해 준비해야 할 서류와 공제 금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근로자가 본인, 배우자 또는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소득요건, 나이요건 제한 없음)을 위해 해당 과세 기간에 지출한 의료비 중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의 15%(난임시술비 20%)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됩니다.

본인이나 만65세 이상자, 장애인, 건강보험 산정특례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에 대한 세액공제는 한도가 없습니다. 그 외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연 700만원 한도로 적용됩니다. 또한 의료비 항목으로 지출했다고 해서 모든 금액이 연말정산 공제 대상이 되는것은아니고 질병이나 질환 등을 치료하거나 보정하는 목적으로 지출된 의료비여야 가능합니다.

현재 의료비 관련 서류는 대부분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로 확인이 가능하지만, 보청기, 장애인 보장구 구입 및 임차비에 관련된 서류는 직접 제출해야합니다.

 

 


세액공제대상 의료비

- 진찰, 진료, 질병 예방을 위한 의료기관 지출액 (미용, 성형수술 비용 제외)

- 치료, 요양을 위한 의약품(한약 포함) 구입비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 비용 제외)
- 장애인보장구 구입 및 임차비용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의 처방에 따른 의료기기 구입 및 임차 비용
- 시력보정용 안경, 콘텍트렌즈 구입비 (1명당 50만원 이내 금액)
- 보청기 구입비
- 건강 검진료
- 노인 장기요양급여 비용 중 요양 급여 본인부담금
-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의 산후조리원 비용 (출산 1회당 200만원 이내)

 

※외국 의료기관에서 지출한 의료비, 보험회사 등으로부터 지금 받은 실손의료보험금 제외

 


의료비 지급 명세서 제출

- 의료비를 세액공제 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회사에 소득·세액공제신고서 제출 시 '의료비 지급 명세서'와 의료비 세액 공제 증명 서류를 함께 제출

 

- 회사는 의료비 세액공제 금액이 있는 근로자에 대해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전산처리된 '의료비 지급 명세서'를 제출

- 의료비 지급 명세서 작성시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발급받은 의료비 영수증은 의료기관 및 약국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지 않고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자별로 해당 금액만 합계하여 기재

 


의료비 세액공제 증명 서류

 


주의사항

- 연말정산 시 의료비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재직기간 동안 지출한 의료비만 공제대상 의료비가 됩니다.

 

-근로자가 가입한 보험회사에서 수령한 보험금으로 지급한 의료비, 의료비 지출 후 실손의료보험에 의해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해당 의료비는 의료비 공제대상이아닙니다.

 

- 맞벌이 부부의 의료비 세액공제 : 종합소득금액(근로소득 등)이 있는 배우자의 의료비를 본인이 지출한 경우 해당 의료비는 본인이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의 경우 총급여의 3%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공제를 적용하므로 기준금액인 총급여 3%가 작을 수록 공제받을 금액이 커지게 됩니다. 맞벌이 부부라면 총급여액이 작은 쪽에 의료비를 지출하는 것이 절세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해당의료비는 의료비세액공제와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중복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 의료기관의 진단서 발급비용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