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퇴직연금 DC형, DB형 차이 :: 해지, 운용, 중도인출

필연 2021. 2. 15. 12:18

 

 

연초가 되면 연말정산과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 퇴직금 지급 등 선물같은 수입이 생기는 것 같아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퇴직연금에 대해, 퇴직연금의 종류와 운용, 해지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퇴직연금제도란?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의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퇴직급여(퇴직금)를 회사가 아닌 금융회사(퇴직연금사업자)에 맡기고 기업 또는 근로자의 지시에 따라 운용하여 근로자 퇴직 시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로 2005년에 도입되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도산하는 등의 문제가 생겨도 근로자는 금융회사로부터 퇴직급여를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재직 중에는 확정급여형(DB: Defined Benefit), 확정기여형(DC: Defined Contribution), 개인형 퇴직연금(IRP: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중 자신에게 알맞은 유형의 퇴직연금 재직자가 선택 할 수 있고, 퇴직 후에는 연금과 일시금 형태 중 선택하여 수령할 수 있습니다.



확정급여형(DB)

 

근로자가 퇴직시에 수령할 퇴직금 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있는 퇴직연금제도입니다. 회사는 금융기관을 통해 근로자의 퇴직금을 운용하고 (회사측이 퇴직연금을 운용) 근로자는 정해진 퇴직금을 받는 제도입니다.

퇴직금은 직전 3개월의 평균임금 x 근속년수로 계산되어 기존 퇴직금 제도와 같은 금액을 받을 수 있는 형태입니다.
퇴직 직전의 월급만 보기 때문에 임금인상률이 높은 경우 DB형이 유리합니다. DB형의 단점으로는 중도인출이 불가능하다는 점이 있습니다.

 

 

 

 

확정기여형(DC)

연금을 근로자가 직접 운용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사용자가 매년 근로자의 연간 임금의  1/12 이상을 부담금으로 납부하고 근로자가 적립금의 운용방법을 결정하는 제도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입니다.

퇴직금 계산 = 매년임금총액 X 1/12 (운용수익이 추가됨)

적립금 운용과 관련한 위험을 근로자가 직접 부담하게 됩니다. 

 

근로자는 적립된 퇴직금을  예금상품이나 채권형펀드, 상장지수펀드 등 다양한 자산에 직접 투자할 수 있고 따라서 어떤 금융상품을 선택해 운용하는지에 따라서 재직기간과 급여가 동일한 근로자라도 퇴직시 받는 연금의 규모가 달라집니다. DC형은 임금상승률이 높지 않은 경우에 유리한 제도입니다. DC형의 장점으로는 중간정산이 가능하다는 점과 개인이 추가 납입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주택마련의 경우나 본인이 아플때 등의 사유로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개인형 퇴직연금제도 (IRP)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직장을 옮길때 받은 퇴직금을 자기명의의 퇴직계좌에 적립하여 연금 등 노후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퇴직연금수령 개시연령에 도달하지 않더라도 그 전에 받은 퇴직일시금을 개인형퇴직연금을 통해 계속해서 적립/운용하는것이 가능합니다. 일반 계좌에 비해 소득세율이 30%가량 낮으며 운용수익에 대한 과세가 매년이 아니라 연금수령 시점에 일괄적으로 이루어져 운용시 복리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다만 55세 이전에 중도해지를 하면 그동안 받았던 절세혜택은 모두 반납해야합니다.

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 가입자도 연간 1,800만원의 한도 내에서 추가 불입이 가능합니다. 근로자가 자기 부담금으로 납입한 금액은 세제적격 연금저축 납입액과 합산하여 연간 7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퇴직연금제도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근로자가 퇴직연금 제도의 유형을 선택할 수 있다고 나와있지만 실상은 회사가 진행하는 유형에 근로자가 맞추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DB형으로 가입하고싶었지만 회사에서 DC형을 선택하고있어서 그대로 따를 수 밖에 없었는데요, 생각지못하게 주택마련을 하게되어 중간정산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DC형의 혜택을 제대로 받은 케이스가 되었네요.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회사라면 꼭 고심하셔서 가장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퇴직연금제도를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