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필연입니다. 오늘은 자동차세 연납 제도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동차를 구매하면 자동차값으로 땡이 아니라 세금이나 보험료, 기름값 등 엄청나게 지출되는 비용이 많더라구요. 그중에 하나가 자동차세입니다. 자동차세는 차량의 배기량과 연식에 비례하여 계산되는 세금으로 높은 배기량의 차량을 가지고있다면 부담이 될만한 부분이에요. 오늘 이 자동차세를 조금이나마 아낄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 신고 납부 제도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사실 연납 혜택을 알고있으면서도 신청하지 않은 사람이 많다는 통계가 있더라구요. 대다수의 응답이 신청 기간을 놓쳐서라고하는데요, 지금 신청기간인만큼 놓치지않고 신청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동차세 연납 신고 납부 제도란?
자동차세는 차량을 보유하고 있었던 기간을 계산하여 부과되는 세금으로 6월과 12월, 연 2회에 걸쳐 납부합니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이 두번에 걸쳐 납부하는 세금을 1월(혜택이 가장 많은 달)에 모두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납세자에게는 부과된 세금을 일정 비율 감면해주기 때문에 좋고, 정부는 빠른 세금 징수가 가능하기때문에 장점이 되는 제도입니다.
2020년까지는 1월에 이 자동차세를 연납하면 10%의 세금을 감면해주었어요. 올해 2021년부터는 지방세법이 개정되며 할인율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1월에 납부 시 9.15%, 3월에 납부시 7.5%, 6월은 하반기의 10%, 9월에는 하반기의 5% 금액을 공제받는 것으로 변경됐는데요. 2020년에 비해 조금 혜택이 줄었네요
위에 보시다시피 꼭 1월에 연납하지않아도 3월, 6월, 9월 기회는 더 있습니다. 할인율이 조금 달라지기때문에 최대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1월에 연납하는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방법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월 연납신청기간은 1월16일부터 2월 1일까지입니다. 위택스(www.wetax.go.kr ), 인터넷지로(www.giro.or.kr ), 이택스(서울)(etax.seoul.go.kr ), 서울시 STAX앱 등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관할지가 서울시인경우에는 위택스 납부가 안되구요 서울시 이택스나 STAX, 관할 자치단체로 신청하셔야합니다.
현재 자동차세 납부기간이어서 그런지 간소화 화면이 생성되어있기 때문에 쉽게 신청하실 수 있을거에요
자동차세 계산 방법
자동차세는 배기량과 연식에 비례하여 계산된다고 위에서 말씀드렸는데요,
배기량 1,000cc 이하는 cc당 80원, 1,600cc이하는 cc당 140원 1,600cc초과는 cc당 200원, 전기자동차는 100,000원입니다.
비영업용 자동차는비영업용승용차의 경우 자동차세액의 30%가 지방교육세로 가산됩니다. 배기량은 차량등록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세는 자동차의 연식에 따라 경감되는데요. 경감률은 2년이하 : 없음 , 3이후부터 5%씩 증가, 최대 50%가 경감됩니다.
참고사항
※ 차량이 공동명의라면 대표 명의자로 신청 가능합니다.
※ 차량 정보 검색이 불가한 경우에는 관할 자치단체로 유선 연결하셔서 신청하세요.
※ 신청 후 납부하지 않으면 6월, 12월 정기분 자동차 고지서가 발송됩니다.
※ 서울시 신청건은 취소가 불가능합니다.
※ 자동차세 납부 마감일이 다가오면 카드사별로 혜택을 더해준다고 하더라구요, 카드할인, 적립, 캐시백, 경품 등 사용하고 있는 카드사의 혜택을 참조해서 받아보시면 더욱 쏠쏠한 자동차세 납부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21년 1월 16일부터 2월 1일까지 연납신청기간입니다. 지금 진행되고있는데요
올해는 까먹지 않고 1월 연납하셔서 세금 감면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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