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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후 퇴사, 퇴직금 정산 기준은??

필연 2021. 3. 11. 16:17

 

 

 

2021.02.15 - [유용한 정보] - 퇴직연금 DC형, DB형 차이 :: 해지, 운용, 중도인출

 

퇴직연금 DC형, DB형 차이 :: 해지, 운용, 중도인출

연초가 되면 연말정산과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 퇴직금 지급 등 선물같은 수입이 생기는 것 같아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퇴직연금에 대해, 퇴직연금의 종류와 운용, 해지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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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포스팅에서 퇴직연금 DC형과 DB형의 차이에 대해 알아본 적이 있습니다. 퇴직금 DB형의 경우 퇴직금은 직전 3개월의 평균임금 x 근속년수로 계산되어 기존 퇴직금 제도와 같은 금액을 받을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육아휴직을 한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육아휴직을 하는 동안에는 사업주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육아휴직 이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할 수 있고 육아휴직 기간동안의 급여는 나라에서 지급됩니다.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 시작일로부터 3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80% (상한 150만원, 하한 70만원),  4개월째부터 종료일까지는 통상임금의 50% (상한 120만원, 하한 70만원)를 받게 됩니다.

 

육아휴직 후 복직을 하지 못하고 퇴사하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기존 임금 대비 50%의 급여를 받기 때문에 직전 3개월 임금의 평균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되면 단순계산으로 생각해보면 육아휴직의 경우 엄청난 손해를 보게됩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에서 육아휴직기간은 근로기간에 포함되지만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는 제외하도록 하고있습니다.

 

따라서 퇴직일이 아니라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에 평균 임금 산정 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육아휴직 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복직하고 어느정도 일을 했으나 3개월을 채우지 않고 퇴직한 경우는 어떨까요? 복직한 날부터 퇴직할때까지 수령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누어 평균 임금을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