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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연말정산 :: 놓치기 쉬운 공제 항목, 기부금

필연 2021. 1. 12. 15:23

 

 

 

2020 연말정산, 놓치기 쉬운 공제항목 기부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필연입니다. 오늘은 연말정산 공제항목 마지막 포스팅, 기부금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올해 코로나19 때문에 의료비 지출도 많았을거라 생각됩니다. 또한 코로나 19 사회적 거리두기로 자영업자, 사회적으로 소외된 계층이 더욱 어려워졌어요, 이런 힘든 상황에 따뜻한 기부의 손길을 내민 분들도 많았을거라 생각해요. 기부금 또한  연말정산 시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대상 기부금

기부금은 자선 사업이나 공공사업을 돕기 위하여 대가 없이 내놓은 돈을 말합니다. 거주자가 해당연도에 지급한 기부금은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또한 기본공제를 적용받는 부양가족 (나이 요건 제한 없음,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 지급한 기부금도 공제 대상이니 부양가족의 기부금 내역도 함께 준비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공제대상 기부금의 종류를 알아보겠습니다.
공제되는 기부금은 정치자금기부금, 법정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지정기부금 등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많이 하는 공익단체 기부금은 법정 기부금에 속합니다. 그 외에도 정당 후훤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한 단체의 기부금도공제의 대상이 됩니다.

 

 

 

생활잡화, 의류 등 물품 기부도 인정됩니다. 기부금은 금전 뿐만아니라 헌 옷 기부등과 같은 유형의 물품도 포함되는데요, 헌 옷이나 물품 등은 지정기부금이며 이재민을 위한 구호물품은 법정기부금이 됩니다.. 아름다운가게와 같은 기부금대상 민간단체에 물품을 기부한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이 때 인정 되는 기부 금액은 해당단체에서 산정하는 물품금액이 기부금액입니다. 판매가 불가한 물품의 경우 기부금 가액 산정에 반영 되지 않습니다. 뿐만아니라 양로원이나 요양원, 고아원 등 복지시설에 기부하는 경우에도 기부금액이 인정되며 교회나 절 등 종교단체에 기부한 헌금, 공양 등도 기부금으로 인정됩니다.

 

 

 

기부금 영수증, 기부금 명세서 제출

기부금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기부내역을 증빙받아야 합니다 기부금 내역은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시스템에서 조회가 가능하지만 기부한 금액이 자료 조회가 되지 않는 경우 직접 기부처에서 발행한 기부금 영수증과 기부내용을 기재한 기부금명세서를 작성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합니다. 정치자금기부영수증은 영수증을 별도로 정하고있습니다. 무정액영수증, 정액영수증, 기탁금수탁증, 당비영수증 등 정해진 영수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허의 작성된 기부금 영수증을 제출할 경우 부당과소신고 가산세 (부당 세액의 40% 부과) 및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적격 기부금 영수증 발급단체가 아닌 자로부터 발급받은 영수증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기부금 세액공제가 불가합니다.

 

 

 

3번의 포스팅으로 놓치기 쉬운 연말정산 공제항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2020년 귀속 연말정산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빠짐없이 공제혜택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