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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연말정산 총정리 (2020 변경사항, 소득공제, 연말정산 기간)

필연 2021. 1. 8. 15:08

 

안녕하세요, 곧 연말정산의 시즌이 다가옵니다. 한발 앞서서 연말 정산 하는 방법과 연말정산 기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0년은 특별하다면 특별한 한 해였는데요. 바로 코로나19때문이죠. 코로나19때문에 연말정산도 조금 달라진 점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점이 달라졌는지도 함께 확인해보겠습니다

 


 

연말정산이란?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자가 1년동안 납부한 소득세와 실제 발생한 소득세를 비교해 세액의 과부족을 연말에 정산하는 일입니다. 실제보다 많이 냈으면 돌려받고 실제보다 적게 냈으면 추가로 납부해야하는 것입니다.


1. 코로나19로 연말정산이 달라진다 ::  신용카드 소득공제액과 소득공제율 상향조정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은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었는데요, 정부가 연말정산정책을 일부 변경하여 국민들의 부담을 덜어주었습니다. 신용카드 공제한도액과 소득공제율을 상향조정한것인데요, 

 

신용카드 공제 한도액이 각 구간별로 30만원씩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최대 330만원입니다

 


또한 3월 사용분에 대한 결제 수단 별 소득공제율을 2배로 확대, 4~7월 사용분에대해서는 모든 결제수단에 80%의 소득공제율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1~2월과 8~12월은 전년과 동일합니다.

 

2.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자 범위 확대 : 경력단절 여성 지원 확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자의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임신, 출산, 육아에 한정되었던 기존 퇴직사유가 결혼, 임신, 출산, 육아, 자녀교육으로 확대,

3~10년으로 한정되었던 복귀기간이 3~15년 이내로 확대,

동종기업 재취업 한정에서 동종 업종 재취업으로 완화되었습니다.

 

창작, 예술, 스포츠, 도서관, 사적지 및 유사 여가 관련 서비스업 근로자도 소득세 감면 대상자가 되었습니다.

 

 

3. 생산직 근로자 연장 근로수당 비과세 요건 확대

4. 중소기업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한 주택구입, 임차 자금에 대해, 저리 및 무상 대여로 얻는 이익을 연간 근로소득에서 제외

 회사가 주택 구입/전세자금을 대여해 준 경우, 인정이자금액을 계산하여 근로자들의 근로소득에 포함시켰던 기존에 반해 근로소득에서 제외시는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5.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비과세 소득 포함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에 대해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포함시켜 총 급여에서 제외됩니다.

6. 노후대비 연금계좌 납입한도 최대 900만원으로 확대
총 급여 1억2천 이하, 50세 이상 근로자를 대상으로 2022년까지 3내년 한정으로 시행됩니다. 기존에 연금저축 400만원, IRP 300만원에서 연금저축 600만원, IRP 300만원으로 확대됩니다.

7. 벤처기업 소속 임직원의 스톡옵션 행사 이익에 대한 비과세 한도 확대

기존 연간 2,000만원이었던 비과세 한도가 3,000만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8. 해외 연구기관 우수인재의 국내 복귀 시 소득세 50% 감면 
해외에서 5년이상 근무했던 이공계 박사급 인재가 2020년 1월 1일 이후 국내 연구개발 전담 부서로 복귀해 취업 시 5년간 소득세 50%를 감면해줍니다


 

 

 

 


연말정산 기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 기간은 2021년 1월 15일에 시작되어 2월 28일까지 진행됩니다.



2021년 1월 15일부터 홈텍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통해 연말정산 관련 자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조회한 연말정산 소득 및 세액공제 자료를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잘 준비하셔서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 놓치는 부분 없이 더 많이 돌려 받으시길 바랍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연말정산 미리 준비하며 놓치기 쉬운 공제항목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