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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연말정산 :: 소득공제,세액공제 / 소득세 과세표준

필연 2021. 1. 20. 17:13

 

안녕하세요 필연입니다. 연말정산에 대한 포스팅은 놓치기 쉬운 소득 공제 항목에서 끝내려고 했었는데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 부분을 조금 보충하고자 합니다. 또한 소득세를 왜 이렇게 많이 떼었지? 하시는 분들이 계실텐데요, 소득세 과세표준에 대해서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에 대해 다시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소득공제란?


우리나라는 돈을 많이 번 사람이 세금을 더 많이 내도록 하고 있죠? 개인의 1년 간 총 소득에서 일정 부분 "소득을 제외" 시켜주어서 실제 소득 대비 총 소득을 낮게 보고, 이에 따라 과세 대상을 줄여주는 것을 말합니다. 세금의 근거가 되는 "소득"의 몸집을 작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또한 소득공제는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 이후부터 적용됩니다. 

소득공제항목으로는 카드소득공제, 현금영수증소득공제, 대중교통 및 전통시장 이용 시 각 100만원 한도 공제, 문화 생활 지출 일부 금액 등이 있습니다.


세액공제란?


세액공제는 무엇일까요? 소득공제를 통해 개인이 납부해야 할 금액이 정해지는데, 이를 산출 세액이라고 합니다. 세액공제는 이 산출 세액에서 일정 부분 세금을 깎아주는 것입니다. 이미 도출된 세금 자체에서 일정 부분을 깎아주는것이니 절세 효과 측면에서는 소득공제보다 훨씬 더 큰 이득입니다.
세액공제항목으로는 연금저축, 자녀 세액공제, 월세 세액공제, 의료비, 보험료, 기부금 세액공제 등이 있습니다.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상품으로는 연금저축, 개인형 IRP등이 있습니다.




세액 과세표준


'나랑 비슷하게 버는 것 같은데 저 사람은 왜 나보다 소득세를 조금 내지?' 싶으신 경우 있으셨나요?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는 돈을 많이 번 사람이 세금을 더 많이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소득 구간 별로 나눠지는데요, 과세표준표를 가지고 왔습니다. 


1200만원 이하는 6%, 1200만원 초과~4600만원 이하는 15%, 46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는 24%, 8800만원 초과~1억 5천 이하는 35%, 1억 5천 초과~ 3억원 이하 38%, 3억원 초과~5억원 이하는 40%, 5억원 초과는 42%의 소득세를 내게 되어있습니다. 구간 별로 달라지기 때문에 구간 상위에 해당하시는 분과 다음 구간 하위에 해당하시는 분을 비교하면 소득세 납부 금액이 많이 차이 날 수 있겠습니다. 

 

 


인터넷 돌아다니다가 본 짤인데요, 너무 공감가서 가지고왔습니다... 소득세 왜이렇게 많이 내?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는 왜이렇게 안들어가지는거야? 불평하다가 내가 쓴 금액 보면 놀랍기만 하죠..^^

 

소득세를 예상보다 많이 뗀다고 생각하시나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꼼꼼히 잘 챙기셔서 13월의 월급을 만들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