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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1분기 신청 3월 2일부터

필연 2021. 2. 24. 17:19

 

 

청년들을 위한 정책이 아주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라도 지원을 받는다면 꽤 든든할 것 같은데요, 오늘은 경기도 청년 기본 소득에 대해 소개하려고 합니다.  2021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3월 2일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에 대해 알아보시고 신청해보세요.

 




청년기본소득이란? 행복추구, 삶의 질 향상, 건강 수준 향상 등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지원하기 위해 분기별 25만원(연100만원)을 지급하는 경기도형 기본 소득 제도입니다.



지급방법
연령기준일은 매분기 시작 월 1일이며 시군 지역화폐로 지급됩니다. 초본상 주소지 시 , 군 내에서로 사용지역이 제한되고 사용처도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 (백화점, 대형마트, SSM, 유흥업소, 연매출 10억원 이상 점포는 제외)로 제한이 있습니다.

 

지급조건 :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24세 청년으로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 또는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게 되는 경우입니다.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중이거나 이사를 다녔지만 현재 경기도에 살고 있고 합산해서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게 되는 경우 해당 되는 것 같네요.

신청절차 : 온라인신청(일자리지원사업통합접수시스템) 자동신청에 동의한 자에 한하여, 매 분기 신청 없이 심사 후 자동 지급됩니다.

 


○ 제출서류
  - 온라인 신청서
  - 주민등록초본(11월 2일 이후 발급분)
    * 최근 5년(계속 3년 이상 거주자) 또는 전체(합산 10년 이상 거주자) 주소변동사항
  - 지역화폐 등록 위임장(신청인 본인 외에 지역화폐 등록자로 신청할 경우에 한함)
    * 부모, 형제자매 및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에 한해 허용

○ 제한사항
 

  -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참여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후 청년기본소득을 신청할 수 있음
  -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청년기본소득 4분기 기간(10.1.~12.31.)동안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중복참여 불가
  - (취업성공패키지) 청년기본소득 4분기 기간(10.1.~12.31.)동안 취업성공패키지 2단계 참여 시, 취업성공패키지 2단계 수당이 미지급 또는 환수 처리 될 수 있음
   ※ 취업성공패키지 2단계 수당 미 수령 시, 중복 참여 가능
   ※ 취업성공패키지 1단계, 3단계 수당 : 청년기본소득과 중복수령 가능
  - (기초생활수급자) 청년기본소득 수령 시 수급비 중지 및 감소 사유가 발생할 수 있음
   ※ 동 사회복지 담당과 상담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