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필연입니다.
요즘 정말 주식 안하는 사람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주식 열풍이 대단한데요, 얼마 전 저도 아기 앞으로 주식 계좌를 개설해주고 투자를 시작했었습니다. 12월 한달간 750만원으로 100만원 수익을 냈었는데요, 자녀 명의로 주식을 하더라도 증여 신고하지 않은 돈으로 수익을 내면 그 수익도 증여 금액에 해당된다는 사실 알고계셨나요?
자녀의 명의더라도 증여 신고가 되지 않으면 부모의 돈으로 간주되기 때문인데요.
무슨 말인지 헷갈리시나요?
자녀 증여 신고 하는 방법과 해야하는 이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목차 <<<<
1. 자녀 비과세 증여 한도
2. 증여 신고를 해야하는 이유
3. 증여 신고 하는 방법
1. 자녀 비과세 증여 한도
자녀에게 증여 시 미성년자 10년에 2,000만원,
성년 10년에 5,000만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를 할 수 있어요.
증여세 없이 증여할 수 있는 비과세 최대 금액을 알아보면
0~9세 - 2,000만원
10~19세 - 2,000만원
20~29세 - 5,000만원
30~39세 - 5,000만원
즉, 자녀가 결혼이나 독립을할 쯤까지 1억 4천만원을 비과세로 증여해 줄 수 있습니다.
2. 증여 신고를 해야하는 이유
계좌가 자녀의 명의더라도 증여 신고가 되지 않으면 부모의 돈으로 간주됩니다.
증여 신고 없이 10년간 투자 원금과 수익금이 2,000만원 미만이라면 비과세에 해당되는 금액이라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겠지만 10년간 증여한 돈은 2,000만원 이내더라도 투자 원금과 수익금을 합친 금액이 2천만원이 초과한다면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없는겁니다. 증여세를 내야한다는것인데요,
비과세 혜택을 보려면 증여 신고한 후 투자를 하셔야합니다.
ex) 자녀의 주식 계좌에서 주식 1,000만원어치 구매, 10년 후 수익 포함 3,000만원이 되었을때
>> 증여신고를 한 경우 : 증여일 이후 운용 수익에 대해 증여세 부과하지 않음.
>> 증여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부모의 돈으로 간주되어 2,000만원 비과세, 초과분인 1,000만원에 대해서 증여세 납부해야함
또한 원칙적으로 증여를 한 날이 속한 달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 신고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3. 증여 신고 하는 방법
증여 신고는 홈텍스에서 간단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홈텍스www.hometax.go.kr/ 에 들어가셔서 신고/납부탭에 증여세를 클릭합니다.
위와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확정신고작성을 눌러줍니다.
증여자에 증여하는 부모의 정보를 적으면 자동으로 아래 값은 입력이 되구요, 수증자에 아기 주민등록번호 옆 확인을 누르면 아래 주소 등이 자동 입력 됩니다. 내용 확인하고 상세주소 적어주시면 됩니다.
증여자와의 관계 조회 누르면 '자' 있거든요 더블클릭합니다.
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체크해주세요, 저장 후 다음으로 이동합니다
증여재산의 구분, 종류, 평가방법 위와 같이 설정해주시구요, 증여 금액을 입력하고 등록하기를 누르면 아래 소계가 자동 입력됩니다! 저장 후 다음으로 이동합니다
다음 단계에서 자동으로 세액이 계산되어 나오는데요, 26번에 증여 금액을 입력하시면 세금이 비과세로 변경됩니다.
내용 확인 후 제출하기를 누르시면 접수증이 뜨구요, 내용 확인하시면 됩니다.
신고를 마치시면 증여했다는 세부 서류를 등록을 해야합니다
부속서류 첨부하기 눌러서 필요한 서류를 첨부해주시면 됩니다.
>>주식 계좌에 현금 증여할 경우 준비물<<
가족관계증명서
잔고증명원 (증권사 홈페이지에서 가능)
>>은행 계좌에 현금 증여할 경우 준비물<<
가족관계증명서
이체내역 - 통장사본, 이체확인증
저는 가족관계증명서, 잔고증명서, 이체확인증을 첨부했습니다.
이렇게 첨부서류까지 등록을 하면 증여신고가 끝이 납니다.
증여 심사가 꽤나 오래 걸린다고 하니 천천히 확인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기 앞으로 받은 용돈과 저축한 돈, 조금이라도 불려주려고 하는 주식인데 증여신고 몰라서 나중에 세금 더 떼이면 너무 아쉽겠죠? 내용 확인하셔서 즐거운 투자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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