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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초보탈출 :: 쉽게 보는 공모주 균등배정 방식, 장단점 정리

필연 2021. 1. 27. 15:42

 

 

 

 

안녕하세요 필연입니다. 오늘은 변경된 청약 방식이죠, 공모주 균등배정에 대해서 포스팅하려고해요.

이미 1월에 균등배정 방식으로 청약을 진행한 기업이 몇 있었어요. 이제 2월부터는 균등배정방식으로 진행이 다 될거기때문에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1월 공모주 청약, 균등배정방식과 비례배정방식이 섞인 이유? 

 

2020년 11월 18일에 'IPO 공모주 일반청약자 참여기회 확대방안'이 나왔고 IPO(기업공개) 과정에서 개인투자자에게 배정되는 물량을 기존 20%에서 최대 30%로 확대, 청약증거금에 따라 차등배정하던 기존 방식에서 균등방식으로 변경, 증권사 중복 청약 금지 등이 내용이었습니다.

 

 

왜 1월 공모주 청약때 기존 차등배정방식으로 진행된 기업과 균등방식으로 진행된 기업이 섞였을까요?

'IPO 공모주 일반청약자 참여기회 확대방안'에서 변경된 내용을 12월 증권신고서 최초 제출건부터 적용했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1월 공모주 청약에서 12월 이전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한 기업은 비례배정방식 그대로, 12월 이후에 증권신고서 제출한 기업은 균등배정방식으로 진행이 되게 되었습니다. 씨앤투스성진이 균등배정방식으로 청약 진행한 최초의 기업이 되었고 핑거, 솔루엠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IPO 공모주 일반청약자 참여기회 확대방안 내용

 

1. 개인투자자 배정 물량 확대

기존 공모주는 기관투자자에게 50%, 우리사주조합에 20%, 하이일드펀드10%, 일반투자자에게 20% 배정하였습니다. 여기서 20%였던 개인 물량을 최대 30%까지 늘리게 되었습니다.

 

기존 우리사주조합 미달 물량은 기관 투자자에게 배정되어 왔었는데요. 우리사주조합의 미청약물량의 최대 5%를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미달 물량이 5%미만인 경우에는 미달 물량 전부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하게 됩니다. 

하이일드펀드는 신용등급 BBB+ 이하 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45% 이상 보유하고, 국내채권을 60% 이상 보유한 펀드를 말하는데요. 하이일드펀드에 배정했던 10%도 5%를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합니다.

이렇게되면 일반청약자 물량이 최대 30%로 늘어나겠네요.

 

 

 

 

2. 공모주 배정 방식 변경, 균등배정방식이란?
공모주 배정방식이 기존 청약증거금 규모에 따라 비율적으로 배정했던 비례배정 방식에서 균등배정방식으로 변경됩니다. 작년 카카오게임즈의 경우 청약경쟁률이 어마어마했었죠, 1억을 넣어도 단 2주밖에 받지 못했어요. 공모주가 상대적으로 안전하면서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투자수단으로 부각되어 투자자들이 공모주로 몰리다보니 이 비례배정방식은 돈 많은 사람들이 안전하게 돈을 더 벌수있는 장치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소액투자자들의 참여 기회를 늘리기 위해 균등배정방식이 도입되었고 일반투자자 물량의 절반은 균등배정방식이 적용됩니다.

 

 

 

 

 


균등배정방식은 뭘까요? 균등배정방식은 최소 청약증거금 이상을 납입한 모든 청약자에 대해 동등한 배정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입니다. 공모주 물량을 청약을 신청한 계좌 수로 나누어 균등하게 배정하는데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일반투자자 공모물량이 2000주라면 50%인 1000주는 기존 방식 그대로 비례배정방식으로, 나머지 50%인 1000주는 균등배정방식으로 배정하게 됩니다. 청약 참가 계좌가 250건이 들어왔다면 1000주를 250으로 나눠 모두가 4주씩 배정받게 되는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쉽죠! 

 

3. 증권사 중복 청약 금지
일반청약자간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중복청약을 금지합니다. 

 

 


 

균등배정방식의 장·단점

 

균등배정방식이 소액투자자들의 참여 기회를 늘리고 소액으로도 공모주를 배당받을 수 있는 효과가 탁월하게 나타났지만 단점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진입 장벽이 낮아지자 차명 계좌 같은 편법이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소액으로 공모주 배정이 가능한데 계좌를 여러개 확보한다면 공모주를 더 많이 배정 받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 때문에 배우자, 자녀 등 가족의 계좌를 동원해 공모청약에 나서는 투자자들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기존 공모주 제도가 자금이 많은 사람에게 유리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금력 격차가 무시되고 배정 수량 격차가 크게 줄어든 것은 자본주의의 기본 원리가 무시된 것 같아 유감”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변경된 공모주 청약 방식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다음 포스팅에서는 2월 공모주 청약 일정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