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필연입니다. 요즘 정말 주식 안하는 사람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주식 열풍이 대단한데요, 얼마 전 저도 아기 앞으로 주식 계좌를 개설해주고 투자를 시작했었습니다. 12월 한달간 750만원으로 100만원 수익을 냈었는데요, 자녀 명의로 주식을 하더라도 증여 신고하지 않은 돈으로 수익을 내면 그 수익도 증여 금액에 해당된다는 사실 알고계셨나요? 자녀의 명의더라도 증여 신고가 되지 않으면 부모의 돈으로 간주되기 때문인데요. 무슨 말인지 헷갈리시나요? 자녀 증여 신고 하는 방법과 해야하는 이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목차 증여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부모의 돈으로 간주되어 2,000만원 비과세, 초과분인 1,000만원에 대해서 증여세 납부해야함 또한 원칙적으로 증여를 한 날이 속한 달..